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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다슬기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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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으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전화가와서 비상장주식을 하라고해서 처음에는 안믿다가 조금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금씩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입금되니까 전화를어쩌다가 ㅅ난번씩 전화를 받다가 지금은 전화를 아얘ㅣ 안받고 있습니다 본사도 전화를 안받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여러번 했다는 것은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엿다는 말인지요?

      만일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했는데, 명의개서 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편취의 금원의 내용 등 증거를 가지고 사기 고소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