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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내는것 관련 질문드립니다

음식점 일반음식점 허가관련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일반음식점 일식일 경우, 양도받는 분이 일반음식점 양식으로 양도받는경우 , 폐업신고하면 안되고 업종만 변경해야되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선 절대 폐업안되고 변경하라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영업을 폐업하지 않고 영업자 지위 승계를 하면 기존 시설 기준과 소방법, 위생 기준등을 그대로 인정받아서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해집니다. 일식에서 양식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위승계 접수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서의 세부 업태인 일식 > 양식 만 변경 신청하면 되는데 기존 영업을 폐업하고 신규 허가를 신청하면 최신 건축, 소방, 위생, 하수도 정화조 기준을 다시 적용받아서 추가 공사비가 들거나 인허가가 거절될 위험이 있어서 부동산 안내대로 지위승계를 하면 유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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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업소를 그대로 이어받아 영업할때는 폐업 후 신규 허가가 아닌 기존 사업자를 넘겨받는 지위승계 절차로 진행해야 기존 시설 허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일반음식점 안에서는 일식에서 양식으로 업종 메뉴를 바꾸는 것이 자유롭고 영업자 지위 승계를 완료한 뒤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사항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말대로 기존 허가를 폐업해 버리면 바뀐 건축물대장 기준이나 정화조 용량 등 강화된 현행법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적용받아 허가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깐 지위승계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음식점 안에서 일식 -> 양식으로 바꾸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신고사향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