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09. 29. 09:38

안녕하세요.

2019년 12월에 입사를 하여 2020년 11월말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계약 갱신기간이 다가와서 여쭙습니다.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2021년 11월말인데요, 업무진행 상 여러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관계를 마쳐도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근로기간 종료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2021년 11월말인데요, 업무진행 상 여러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관계를 마쳐도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근로기간 종료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 별 문제 없습니다.

2021. 10. 0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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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일을 19년 12월 ~ 20년 11월까지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고, 근로계약 연장 또는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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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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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2.근로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2021. 09. 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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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해야하는 기간이 2021년 11월말인데요, 업무진행 상 여러문제점이 발생하여 계약을 갱신하지않고,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관계를 마쳐도 문제가 없는 거죠?

          혹시, 근로기간 종료로 계약을 종료하기 전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1.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바, 2년을 초과하지 않아 무기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만료일 전 30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종료된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3.별도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기간만료통보서(해당 사실 적시, 사유적을 필요 없음)

          하면 족합니다.


          2021. 09. 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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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종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도 계약종료로 퇴사하는걸 알아야 하므로

            미리 통보는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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