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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여새156

얄쌍한여새156

교환 등기 시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촌과 저의 땅이 붙어 있는 경우였고

제 땅은 사실 맹지로 되어 있어 삼촌이 이번에 땅을 팔게 되면서 길을 내기 위해

땅일부분을 교환등기하였습니다.

다만, 교환하면서 교환하는 땅의 평수가 다릅니다.

교환 계약서에는 차액 부분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삼촌토지 (A) : 취득시가 2000만원, 현재시가 3000만원

내토지 (B) : 취득시가 1000만원, 현재시가 2000만원

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양도세 계산 시 양도 차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토지를 주는 조건으로 삼촌 토지를 받았으니, 저의 양도가액이 삼촌토지 현재 시가 3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님 단순히 내토지 현재 시가 2000만원을 양도 가액으로 보는 것 이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각의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먼저 교환을 하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후 해당토지

    교환면적 및 가액을 기재한 교환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환시의 양도가액에서 교환된 면적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

    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가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양도가액은 상대방 토지 시가인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3천만원과 취득가 1천만원의 차액인 2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토지를 현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