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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너구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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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비용으로 망인 통장의 돈을 뽑은게 문제가 될까요?

상황 : 가족간 재산문제로 민사 소송중 (A vs BC) : ABC는 할머니의 자식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장례비가 많이 모자라서 할머니 연금통장에 모여있는 돈을 장례비용으로 쓰자고 형제간 합의하여 우선 A가족의 돈으로 모든 비용을 결제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호 합의 내용을 녹음해둔건 없구요(ABC의 자식들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호 합의를 하였더라고 민사소송을 할 정도로 사이가 별로은 B와 C가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뽑아간 사실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유류분 청구 자체를 사전에 예방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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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상속을 받은 내역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재산을 적게 받은 상속인들의 권리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장례식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최우선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한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상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계좌의 금원을 가지고 장례 비용으로만 사용한 경우라면 기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특별수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