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례식 비용으로 망인 통장의 돈을 뽑은게 문제가 될까요?
상황 : 가족간 재산문제로 민사 소송중 (A vs BC) : ABC는 할머니의 자식
할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장례비가 많이 모자라서 할머니 연금통장에 모여있는 돈을 장례비용으로 쓰자고 형제간 합의하여 우선 A가족의 돈으로 모든 비용을 결제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호 합의 내용을 녹음해둔건 없구요(ABC의 자식들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호 합의를 하였더라고 민사소송을 할 정도로 사이가 별로은 B와 C가 할머니 통장에서 돈을 뽑아간 사실에 대하여 유류분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어떠한 식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지와 유류분 청구 자체를 사전에 예방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