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근면한박새294
근면한박새294

전대인 전차인 계약시 확인사항이 뭔가요?

이번에 사무실을 계약하려하는데 임대인은 전대인이고 전 전차인 입장에서 계약을 진행하려합니다.


제가 필히 확인하거나 조심해야될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서에 전대차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가하며 전대차시 기존전세금이상의 보증금을 지불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의 종료는 전대인의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로 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가 확인 되었느냐의 부분입니다. 만약 동의 없이 위와 같은 전대차가 진행될 경우 전차인의 권리보호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전대인이 등기상 전세권등기가 되어있다면 원소유자의 동의는 필요없구요. 계약시 반드시 특약등에 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이 진행된다는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