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임대인 전기세 미납했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주고 교습소를 인수했어요
인수인계 마지막날 + 잔금치루는 날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합의하에 저 : 10 / 전 원장 : 25 요정도 내는 걸로 하고 권리금 잔금만 치뤘는데 냉난방기에 정신팔려 전 원장님이 사용한 전기세 납입을 확인 안됩니다 그대로 잠수이시구요 한전에 전화하시라 계량기까지 보낸 카톡 내용도 있지만.. 읽고 답은 없으시네요 이럴경우에는 해결방법이 있나요?ㅠㅠㅠ
너무 멍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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