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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웃음짓는멧돼지
한결같이웃음짓는멧돼지

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계약서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1일에 잔금일이어서 그날 디딤돌 대출도 같이 실행했어요

근데 잔금 당일에 제(매수인)주소가 등본 주소랑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룸 살아서 보니까 등본에는 ~호가 없어서 그거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건축물 대지지분 에 57.65를 57.64라고 오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당일에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전자계약서여서 새로 사인도 하고 수정을 한 다음 대출 실행하고 잔금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전자계약서가 아예 계약 번호가 달라졌더라고요

예를 들면 1234가 5678 이렇게 바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 계약서는 QR로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따로 은행에 잔금일이나 오늘 계약서 수정했다고 고지를 안했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겠죠?

일단 월요일에 바로 담담 행원한테 전화해서 계약서 수정했다고 문의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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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디딤돌 포함)은 문서 일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향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 등에서 은행 제출 서류와 불일치하면 문제 될 수 있으니 지금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출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은행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정정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경미한 수정사항일 경우도 계약서사 수정이 되게 되면 은행에 전화를 해서 수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맞고 그러한 이유로 대출 회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은행에 미고지된 계약서 변경은 신속히 해명하고 보완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이미 실행 완료 되었고 잔금 지급도 완료되었으며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허위이거나 사기적인 변경이 아닙니다. 즉 중대한 기망이나 부정 목적의 변경이 없이 때문에 회수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하지만 전자계약서가 대출 서류의 핵심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정보 변경 여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