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착오송금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한지요?

착오송금을 받은 사람이 잘못 보낸 사람에게 시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나요?

예를 들어, A가 이체를 할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원래 B에게 보내야 하나, 실수로 엉뚱한 C에게 돈이 이체된 경우입니다.

C입장에서는 그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하지도 않았고 이는 전적으로 A의 잘못입니다.

A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되는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하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A에게 보전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요새는 은행이 착오송금 반환을 전화로 요청해도 전화는 불안하니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보입니다. 특히 착오송금 금액이 크면요.

직장인이라면 연차/반차를 사용하거나 자영업자는 매출에 대해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A에게 돈을 돌려주기 전 그 부분에 대해 A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이미 돈을 전액 돌려주고 나중에 A보고 책임지면 이미 돈을 받은 A로선 책임부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은데,

돈을 반환하기 전에 내 시간적 손실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겠다 요구하는 행위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정상적으로 반환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해당 착오송금을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착오 송금 행위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반환하지 않은 단계에서 그러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반환을 거부하는 부분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