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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사탕수수

24.10.27

착오송금 환수관련 문의드립니다..

A가 B 에게 송금했으나

B 는 본인의 계좌를 C에게 대출받기 위해

통장만 개설했다고 한 상황

C 의 계좌에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A 는 B 에게 착오송금 금액을 민형사 소송을 통해 압류조치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0.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겠으며,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이 되겠으므로 반환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착오송금하였으나 B가 자신의 계좌를 C에게 맡겨 놓았다는 취지인가요?

    그런 사정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고 일단 에이로서는 비에게 송금한 것이기 때문에 비에게 그 반환이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