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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기본급이 있고 급여수당이라고 주던데 이게 뭘까요?

오늘 월급 명세서가 나왔는데요.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한 수당이 나와 있어서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급여수당이라고 있던데 이게 뭘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종류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기본급 외에 별도의 정기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조정수당, 보전수당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해 '조정수당'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수당도 그런 차원의 항목이 아닐까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각종 수당의 이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만 봐서는 어떠한 수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임금명세서상의 설명을 보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어떠한 수당인지 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의 의미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급여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