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있고 급여수당이라고 주던데 이게 뭘까요?
오늘 월급 명세서가 나왔는데요.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한 수당이 나와 있어서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급여수당이라고 있던데 이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수당이라는 명칭의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종류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지는 않고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보아야 하겠으나, 기본급 외에 별도의 정기적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조정수당, 보전수당 등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해 '조정수당'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수당도 그런 차원의 항목이 아닐까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각종 수당의 이름을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명칭만 봐서는 어떠한 수당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선 임금명세서상의 설명을 보시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어떠한 수당인지 사측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의 의미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급여수당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