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1년 계약직 이후 재계약 했는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날라왔어요
직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재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는데 4대보험에 국민연금 포함되어있는데 왜 국민연금 가입신고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습니다. 거기에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서도 같이 날라왔는데 왜 날라 오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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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게 4대보험 가입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로 되어있거나 취득신고가 미루어져서 위 신고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실신고가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팀에 확인하시고 정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가입신고서가 왔다는 것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월 중도에 취득신고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고 직장가입자로서는 다음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신고서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고가 늦어 변경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다시 공백없이 취득신고를 하면 지역변경이 취소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