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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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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급여계산법을알고싶어요

월급여계산법좀알려주세요,1일12시간근무(1시간휴게시간,30분,30분식사시간=총휴게2시간)주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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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연장근로는 10시간으로 이에 대해서는 1.5배로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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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 + 15(연장, 10시간 x 1.5)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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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총 10시간 근무이면 정취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입니다

    주단위로 정취 40시간에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10시간이니 274시간(할증포함)치 정도가 월급여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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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인바, (209시간+연장 10시간×4.345주×1.5)×10,030원= 2,749,9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