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사업장급여계산법을알고싶어요
월급여계산법좀알려주세요,1일12시간근무(1시간휴게시간,30분,30분식사시간=총휴게2시간)주5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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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연장근로는 10시간으로 이에 대해서는 1.5배로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 + 15(연장, 10시간 x 1.5)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총 10시간 근무이면 정취8시간에 연장근로 2시간입니다
주단위로 정취 40시간에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10시간이니 274시간(할증포함)치 정도가 월급여가 되겠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인바, (209시간+연장 10시간×4.345주×1.5)×10,030원= 2,749,9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