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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소란스러운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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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좋아하는 제빵집에 합격 후 어제 처음으로 취직했는데 생각했던 근무 환경과 근무시간, 휴게시간이 아니고 첫 근무부터 고강도 업무량에 아니다 싶어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오후 10시쯤 길게 정성을 들여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폰 i 메세지라 읽음 표시가 뜨는데 전송됨으로만 계속 표시가 뜨고 답장이 오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하루 일한 근무수당은 다음달 월급날에 들어오나요? 근무 복장은 빨아오지 않으면 월급에서 차감된다고 현장에서 들어서 세탁 후 갖다 놓을 예정인데 이 때 사진찍어서 갖다 놓았다고 문자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이 때도 답장이 없을경우 가만히 기다려야 하나요? 일급은 월급날 들어오냐고 물어봐야 할까요?

만약 월급알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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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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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때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보시고 여전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문자를 통해 한 것이므로 답장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만 일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월급날에 안 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장이 없더라도 임금 청구 의사와 기록을 남기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고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점 주지시켜보시고 입금하도록하고 거부하면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수리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 사직 수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은 사직이 합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하였더라도 임금은 발생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사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 계약서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사업주가 그 전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한 회사에서 하루만 근무하고 문자만 남기고 그만두는 것은 귀하를 채용한 회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신의성실로 근무해야 할 근로자의 내재된 의무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만두면 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까지 업무상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어 자칫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근무가 어렵다는 내용을 솔직하게 전하고 퇴사 예정일을 정하여 그 날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당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루 근무한 임금은 회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복 반납을 하려면 담당 직원에게 당당하게 반납하기를 권하며 몰래 갔다 놓고 사진 찍어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그 기간 중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하면 임금지급일에 해당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