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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노송나무
안녕하세요.
중도퇴실로 현재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황입니다. (가계약 완료)
이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제 전세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해서
보증금 잔금을 제때 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ㅠ
저의 계약금 전체를 날리게 되는 걸까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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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며, 채권자가 이행최고를 하였음에도 지급을 못하면 해제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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