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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친칠라197
탁월한친칠라19721.03.09

현재 폐지된 낙태법, 개정안은 어떻게 나올까요?

2021년 1월 1일 폐지되어 현재 공백상태인 낙태법이 앞으로 어떻게 개정되어 나올지 궁금합니다. 산모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두 권리의 절충안이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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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원재판부 2017헌바127, 2019. 4. 11., 헌법불합치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여 위 내용을 고려한 입법을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관련 처벌 등과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임신 이후에 태아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시기인 임신 후 10주 나 14주 등으로 일정한 기한 을 넘은 경우에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 기준 등을 재설정하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