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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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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서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면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되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은 성매매의 미수행위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성매매 미수행위를 처벌할 마땅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처벌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