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카톡으로 조건만남(성매매)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서 실제로 조건만남이 이루어지면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되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 등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