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족간 대여로 차용증 작성시 규정이요

친족(3촌)한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면

세부규정(30년납으로 해도 되는지, 월 얼마씩 납부하고 중간중간 금액 변제할 수 있다든지)은 어떻게 되나요?

찾아봐도 규정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적인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만 매달 일정금액 상환하면서 만기(예 : 10년)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