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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조사를 받으로 간다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저의 생각은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자 조사를 받는것인데 부모님에게 알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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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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