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조사를 갈때 만14세 이상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에게 알릴필요가있나요?
제가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조사를 받으로 간다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저의 생각은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자 조사를 받는것인데 부모님에게 알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