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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조사를 갈때 만14세 이상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에게 알릴필요가있나요?

제가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조사를 받으로 간다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저의 생각은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자 조사를 받는것인데 부모님에게 알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칙상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 14세는 촉법소년의 기준으로, 통지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