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100%)을 받아 전세금 7천만원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이자는 1.2%라, 매달 7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정상 결과가 나왔는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약 33만원 찍혀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7만원x12개월x40% 하면 딱 33만원이 맞게 나오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라는게 단순히 전세 대출 받은 금액 상환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받은 '이자'도 포함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