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100%)을 받아 전세금 7천만원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이자는 1.2%라, 매달 7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정상 결과가 나왔는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약 33만원 찍혀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7만원x12개월x40% 하면 딱 33만원이 맞게 나오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라는게 단순히 전세 대출 받은 금액 상환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받은 '이자'도 포함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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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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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여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원금 뿐만아니라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뜻하므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