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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렬한쌍봉낙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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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포함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살 직장인 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중기청 100%)을 받아 전세금 7천만원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이자는 1.2%라, 매달 7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말정상 결과가 나왔는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 약 33만원 찍혀있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 7만원x12개월x40% 하면 딱 33만원이 맞게 나오는데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이라는게 단순히 전세 대출 받은 금액 상환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받은 '이자'도 포함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여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것으로서

      원금 뿐만아니라 이자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상환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는 공제항목명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뜻하므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