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런경우도 통매음이나 협박죄인지 알고싶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아휴 니애미는 존나 기생충처럼 살아온 인생루저이고
니애비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조현병환자여서 그런지 하는짓도 참 똑같네
야이 개싶팔새끼야 니애미는 니애비한테 방망이로 존나 두둘겨맞고
반병신이된 장애인이잔아 이 개씹세야)
하고 욕설과 패드립을하면 통매음이나 협박죄에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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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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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통매음이나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고 해당 표현 내용만 놓고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에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