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안될까요 장애인,씹버러지보댕이년 등
장애인,씹버러지보댕이년,병신 등의 욕설을 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안될까요?
전 07년생 여성입니다
해본사람 말로는 모욕이 목적이냐 희롱이 목적이냐도 따져야하는데 모욕이 목적으로 보인대서 불송치가난다 그러더라구요
아니면 다른걸로 고소할수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본 변호사의 의견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은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목적이 주된 목적이라고 해도 성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상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상황에서 위 표현을 듣게 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시비나 말다툼이 발생하여 위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