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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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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배우자공제 배우자 소득 질문

배우자가 정년퇴직하고 국민연금 받는데 이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는건가요???

안되면 금액 제한이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3년도에는 연금소득금액만 있으신건가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수입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연금소득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연간 총연금액 5,166,666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원천징수영수증상 국민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