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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
지난 3월달에 전 여친한테 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사정을 하기에 고소 취하를 해줬습니다.그런데 아는 형이 전 여친한테 전화를 하자 내 욕을 하고 형한테도 욕설을 퍼붓고 식당에서 전여친이 "나를 지칭하면서 교도소에 가서 오래 살 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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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의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표현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모욕 역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적시가 아니라 경멸적인 의사 표시로 본다면 모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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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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