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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

모욕죄 성립되나요?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전남친의 여친이랑 말싸움이 낫어요

상대방이 먼저 욕했고 "이년아"라고해서 저도 같이 욕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ㅂㅈ(여자 성기)"이런욕도 했어요 그러고선 그여친이 제 전남친 바꿔줘서 싸움이 낫고요 그랬더니 상대방 여친이 저를 신고한대요 녹음내용있으니 물론 저도 녹음을했구여 제가 알기론 모욕죄는 1대1은 성립안되고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걸로 알고있고 상대방은 스피커 키고 두명이고 저는 한명이거든요 이건 쌍방이라던데 불리하면 저쪽이불리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방이 먼저전화 끊었고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욕설 또 했는데 이거 쌍방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쌍방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이나 서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전남친은 상대방의 현남친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라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전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쌍방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특히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