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직접 하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직접 진행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주도에 거주하고있는데 제주도법원가서 문의하면되는건가요?̊̈
현금 10만원 계좌이체 320만원 총 330만원 빌려줬고, 차용증이 있지만 차용증 작성당시 2백만원만 빌려준 상태라 2백만원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차용증에 적힌 상대방 주민번호와 주소는 진짠지 명확하지않습니다. 8월 24일부터 돈을 빌려 27일날 반환한다고 차용증에 적었지만 현재 두달이 다되가는동안 준다는 시늉만 하고 단 1원도 보내지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상대방을 소송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않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준 내역을 잘 정리하시고,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시면 되고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제주쪽이라면 제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접수가 가능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인터넷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소액심판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기재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재례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법원에 가서 문의하거나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소장양식을 참고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