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이 없으므로 시급만큼 지급하고, 30분이면 시급의 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별다른 연장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3. 따라서,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30분 추가 근무 시 30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시급).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한시간이 아니라 30분을 근무한 것이므로 한시간 시급의 1/2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만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면 시급의 50%만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없으나
30분 근무했으면 시급의 50%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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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근무하면 시급의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줄 필요없이 통상시급만 주시면 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