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도덕적인게논2
도덕적인게논2

5인 미만이며 30분만 연장근무할 시 시급의 50%만 주나요? 100% 다 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수당이 없으므로 시급만큼 지급하고, 30분이면 시급의 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2.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별다른 연장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3. 따라서,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30분 추가 근무 시 30분에 대한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0.5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한시간이 아니라 30분을 근무한 것이므로 한시간 시급의 1/2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만 추가근로를 한 경우라면 시급의 50%만 지급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없으나

      30분 근무했으면 시급의 50%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분 연장근무하면 시급의 50%만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임금을 줄 필요없이 통상시급만 주시면 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