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마트에서 고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마트 방문하여 제품을 사왔는데 원플러스원에 6,98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인계산대에서 두개 찍고 6,980원 결제 해야 하는데 하나만 찍고 6,980원 내고 왔네요 ㅠㅠ

절도 아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원 플러스 원이어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절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본래 두개를 6,98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