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

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1월1일), 피해자의 재물을 얻은 날(1월 5일)일 때,

가해자가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1월 5일

피해자의 사기죄 관련 장기(10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1월 5일

피해자의 사기죄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1월 5일

이렇게 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기산점이 되는 날은 같은 날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산점은 행위시 즉 불법행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기행위의 종료시점으로 1월5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