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1월1일), 피해자의 재물을 얻은 날(1월 5일)일 때,
가해자가 저지른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1월 5일
피해자의 사기죄 관련 장기(10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1월 5일
피해자의 사기죄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1월 5일
이렇게 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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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의 기산점이 되는 날은 같은 날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산점은 행위시 즉 불법행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기행위의 종료시점으로 1월5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