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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푸른멧돼지
상대방을 인식한 시점으로 3년이라는데 그게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사기를 당한 시점인가요?
아님 형사고소를 한 시점인가요?
아님 상대방의 재판 결과가 나온 시점인가요?
그리고 만약 윤일이 껴 있었다면 하루가 늘어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입니다. 윤일이 껴있다고 하여 하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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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적어도 수사가 진행되어 특정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게 되었으나 결국 공소 제기로 이어진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게 된 경우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한 하급심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