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코레아
코레아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신고 막바지에 이런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것인지....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왼쪽 연두색 배너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신고를 하셨다면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가 신고해도 뜹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자기조정이 아닌 외부의 세무사로부터 소득세 세무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안내문에 나와있는 감면세액공제만 적용받으신 경우라면 무시해도 되는 안내입니다.

    만약 외부세무조정 대상자가 자기조정을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조심-2017-서-3881, 2017.11.23.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