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얀뜸부기127
하얀뜸부기127

1년치 과오급여 환수 통보를 받았어요

gpt 이게 물어봤습니다. 아래 근거로 거부할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ㅠㅠ

《과오급여 환수 통보에 대한 의견 제출서》

2. 제출 내용

과오급여 환수 통보(330만원)에 대한 이의 및 환수 거부 의

3. 의견서 요지 (핵심 주장

본인은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에 대해 어떠한 고의·과실도 없었으며, 휴직 급여 지급비율(60% 또는 70%)에 관한 내부 규정 및 적용 방식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안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부서의 행정착오를 근거로 한 환수 요구는 신뢰보호 원칙·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행정절차 적법성에 반하며, 환수의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4. 상세 이의 사

(1) 지급 비율과 내부 규정에 대한 사전 고지 없

급여 지급 비율(호봉제 70%, 연봉제 60%)이라는 내부 규정은 이번 통보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항임

직원에게 고지되지 않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사후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소급 불이익 금지 원칙에 반함

(2) 지급 당시 본인의 고의·과실 없

급여 지급 산정은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집행하는 사항임

직원은 급여 산정방식이나 내부 규정에 접근할 수 없으며

지급된 금액이 오류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도 없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잘못된 지급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환수는 제한됨

(3) 1년간 잘못된 지급을 시정하지 않은 것은 회사 측의 중대한 과

1년 동안 월급이 지급되는 동

귀 부서는 단 한 번도 오류 가능성에 대해 통지하지 않음

기관 내부 검토·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

1년이 지나 일방적으로 환수를 요구하는 것

“행정청의 귀책사유를 직원에게 떠넘기는 행위”임

➡ 이는 행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4)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필요

이미 지급된 급여는 생활비·치료비 등 생계비로 소비됨

공적 기관의 지급은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직원은 이를 근거로 생계를 유지함

행정법상, 본인에게 책임이 없고 행정청의 실수로 지급된 금액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환수가 제한됨

(5) 내부 규정은 법령이 아닌 내부 지침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 부과 불

“연봉제 휴직자는 60% 지급”이라는 규정

법률이 아닌 내부 행정 지침임

내부 지침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불가함

(6) 환수의 법적 근거 부

근로기준법·국가재정법·공공재정환수법 어디에

“직원의 비고의 과오 지급을 1년 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 없음

법적 근거 없는 환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함

5. 요청 사항

1. 본 사안에 대한 환수조치 철

2. 내부 규정 및 산정 근거에 대한 공식 문서 제

3. 향후 동일 문제 방지를 위한 내부 절차 개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은 환수 조치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식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로 임금을 지급한 시기와 임금을 공제하고자 하는 행사 시기가 근접해 있고 임금 공제의 금액과 방법을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상계의 허용 범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과의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하고 지급 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