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주로 받은 비상상주식은?

2021. 11. 03. 09:34

우리사주로 주식을 받았는데, 받은 날로 부터 몇일이 지나야 거래를 할수 있나요?

또한 거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발생하면, 세금에 대한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소득과 함께 정산하시면 됩니다.

2021. 11. 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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