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주로 받은 비상상주식은?
2021. 11. 03. 09:34
우리사주로 주식을 받았는데, 받은 날로 부터 몇일이 지나야 거래를 할수 있나요?
또한 거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발생하면, 세금에 대한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우리사주로 주식을 받았는데, 받은 날로 부터 몇일이 지나야 거래를 할수 있나요?
또한 거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발생하면, 세금에 대한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4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근로소득과 함께 정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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