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 합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에는 단체 카카오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직원이 저에게 누가봐도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공연성(12명이 있는 카카오 단체방), 특정성(제 이름을 부른 뒤 모욕을 함), 모욕성(썅x의 새x, 호x 새x 등의 발언) 을했고 증거도 있어서 현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 고소를 한후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할때도 있나요?
괜히 다른 형법에 걸릴까봐 알아보고 있는데 자료가 거의 안나오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뒤에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에 대해서 계속하여 언급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협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이 성립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