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중 대토란 무슨 뜻인가요?
현재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부동산 용어 중에 대토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토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지역이 개발이 될때 보상금을 지급 받았는데 그보상금에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그보상금으로 개발지역아닌 그근처로 다시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토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인근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취,등록세를 면제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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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토지 거래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A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공개발을 위해 재개발이든지. 도시계획 진행등으로 ㅡ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토지가 수용될 때 인근지역에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ㅡ그 토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년이내에 동일조건의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토지 매입 규모는 수용된 토지 규모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보상 금액의 2분의1이상 범위를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토시 혜택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은 물론 본인의 경작 기간의 연속을 인정하여 양도세 면제 또는 감면에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① 농지 외의 토지는 해당 토지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의 지역, 해당 토지가 있던 시 · 군 · 구와 잇닿아 있는 시 · 군 · 구 내의 지역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내의 지역,
② 농지는 ①에서 정한 지역외에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종전의 토지와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취득, 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토란 공공사업 중에 국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토지로 보상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보상했으나 그 금액이 그대로 해당 상업지구나 인근 토지에 투기 목적 자금으로 유입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