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사직서를 퇴직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고 하시네요
연차수당 vs 당월+추가 근무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용차이가 크게 생기나요?
회사에서 사직서에 적힌 퇴사예정날짜가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하는데 퇴직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설정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11.28까지 근무하면 이직일자는 2025.11.28이 되고 퇴사일자(사직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2025.11.29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에 차이가 없고 연차휴가 판단 시 1년이 되는 시점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라 이런 경우에만 1일 차이가 중요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하루가 차이가 나게되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불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받는 것보다 연차사용후 퇴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