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둥근꽃잎지렁이
둥근꽃잎지렁이

회사에서 사직서를 퇴직일이 아닌 마지막 근무일로 한다고 하시네요

연차수당 vs 당월+추가 근무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용차이가 크게 생기나요?

회사에서 사직서에 적힌 퇴사예정날짜가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하는데 퇴직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됩니다.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설정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11.28까지 근무하면 이직일자는 2025.11.28이 되고 퇴사일자(사직일자 = 4대보험 상실일자)는 2025.11.29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액에 차이가 없고 연차휴가 판단 시 1년이 되는 시점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이라 이런 경우에만 1일 차이가 중요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하루가 차이가 나게되면 그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불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차수당 받는 것보다 연차사용후 퇴사하는게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2.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