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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백년보다긴하루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입주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났다. 사정이 생겨서 이아파트를 임대로 내놓고, 양산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양산에서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 예정이다.혹시 차후에 부산에 소유하고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였을때 양도세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해 4년간 거주한 뒤 임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채웠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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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