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건강, 국민,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부 사용자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내준다는 말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보통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합니다. 걱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은 임금명세서 및 각 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해보시면 파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