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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25
느린거북2522.10.16

양형 요소로서의 형사조정 신청의 의미

피의자가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검찰 송치된 경우

형사조정을 신청을 하는것만으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양형에 있어 조금이라도 감경의 요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형사조정 신청의 의미가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와 제안하는 형사조정에대한 형사조정의 수락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검사실에 직접 연락을 해서 형사조정을 신청함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과2 둘다 양형 감경요인이 되나요?

그리고

결국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할경우

양형 경감사유가 되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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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감경요소로 작용하기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경사유 여부는 판사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내용은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서 감경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1과 2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거부하더라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하여 노력했다는 사실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사유로 양형에 참작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절차에 진행 사실 자체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참조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