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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새43
의로운벌새4321.03.05

청소년 일방폭력 당했을때 부모님께 말 없이 어카나요?

제가 다른 친구랑 다툼이 있었는데 그친구가 저를 발로 차고 밀고 해서 제가 운동을 배웠었어서 때리진 않고 발로 찰때 무릎쪽으로 막기만 하고 그친구가 제가 앉아있는데 와서 발로 배 부분을 발로 차기도 했는데 제가 다른곳은 아프진 않고 무릎에 타박상 정도는 있는거 같은데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끊고 심리 상담까지 들어가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나이는 고 1이에요 옆에 증인분들도 있었고 시시티비도 있던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밀어서 의자쪽에 앉는 자세로 됬는데 그강태로 발로 차고 그럈어요 합의는 어케 하고 부모님께 연락 없이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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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와 상대방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폭행에 대한 서로에 대한 죄책을 받게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의 폭력 사항인 경우에는 학교 폭력 위원회가 소집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을 합의테이블로 불러내야 하는데, 상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