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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오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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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업무 과다

저는 지금 육아단축 근무중으로 회사근무시간 8시간 반에서 1시간 반 단춘한7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연봉자체에 시간외 근무수당포함되어있어 현재 공젷하여 받고 있는 월급수준이 처참한상황입니다. 이와중에 전 업무량 조정을 받고 있지 못히고있으며, 오히려기존 업무 에 신규까지 다 제가커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시간만줄어들었지 오히려 일은 더많이 히고있는상황입니다. 정말퇴근전까지 풀가동으로 일을처리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전 이억울한상황에서도 회사에 불만한번 얘기히지않았는데 .. 최근같은 팀직원이 퇴사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후임을 뽑지않을계획으로 그퇴사하는직원의 업무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는 저에게 시간외 근무수당및 한시간 단축부분에 대해서공제를하고 월급을 주고있고 노동부에서 육아단축 근로자에대한 부분의 소정의 지원금까지 받고있는것으로압니다. 가정일 양립을위한 제도임에도 전 오히려 그짧은 시간에 그 많은업무와 앞으로 늘어날업무까지 받아야하는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 으로 전 단축전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 이 같은 부당함은 이 단축근무관련 법령에서 위법사항이 될순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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