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중 업무 과다
저는 지금 육아단축 근무중으로 회사근무시간 8시간 반에서 1시간 반 단춘한7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연봉자체에 시간외 근무수당포함되어있어 현재 공젷하여 받고 있는 월급수준이 처참한상황입니다. 이와중에 전 업무량 조정을 받고 있지 못히고있으며, 오히려기존 업무 에 신규까지 다 제가커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시간만줄어들었지 오히려 일은 더많이 히고있는상황입니다. 정말퇴근전까지 풀가동으로 일을처리하고있습니다.하지만 전 이억울한상황에서도 회사에 불만한번 얘기히지않았는데 .. 최근같은 팀직원이 퇴사한다고하는데, 회사에서는 후임을 뽑지않을계획으로 그퇴사하는직원의 업무까지 받으라고 합니다. 회사는 저에게 시간외 근무수당및 한시간 단축부분에 대해서공제를하고 월급을 주고있고 노동부에서 육아단축 근로자에대한 부분의 소정의 지원금까지 받고있는것으로압니다. 가정일 양립을위한 제도임에도 전 오히려 그짧은 시간에 그 많은업무와 앞으로 늘어날업무까지 받아야하는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울함 으로 전 단축전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 이 같은 부당함은 이 단축근무관련 법령에서 위법사항이 될순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단축근무자에게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처우"는 통상 해고, 정직 같은 징계와 전직 등 인사발령을 의미합니다.
업무량이 많아진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회사의 지나친 업무부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기존 업무량과 현재 업무량의 차이 등 여러가지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세하게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로시간 단축만을 정하고 있을 뿐 업무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량에 대해서는 회사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단축시간의 효용을 얻지 못하고 과다한 업무를 부여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한 근로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 내에 업무량이 늘었다는 것으로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