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출자지분 100%의 베트남 법인 해산 건

저는 파산절차 중인 법인회사의 베트남 법인장(출자지분 100%)이었는데, 베트남 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6년2월2일 회사를 퇴사하였고, 베트남 직원 1명은 25년12월 퇴사하여 방치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베트남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260714 베트남 경찰이 연락이 와서 법인 해산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1. 베트남법인 지분 100%가 본사 것이므로 모든 정리 비용은 파산재단에서 나와야 하는가요?

파산관재인에게 면책요청 상신서를 보내서, 향후 베트남 경찰과 세무서의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2. 아니면, 제가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산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파산 중인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진 베트남 법인의 해산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핵심이군요.

    지분이 본사 재산이니 파산재단(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의 변제 재원이 되는 재산 덩어리)에 속하고, 해산·정리 비용은 재단의 관리·환가 비용으로 파산재단이 부담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처리를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베트남 경찰·세무서가 전직 법정대표인(법인 대표) 개인에게 묻는 납세·행정 책임은 베트남 회사법·세법이 정하는 문제라, 한국 파산절차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에 상신하시되, 베트남 현지 변호사로 개인 책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베트남 법인의 지분 100%가 한국 본사 소유라면 원칙적으로 해산 절차 및 비용은 파산재단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에게 베트남 법인 현황을 알리고 해산 절차 진행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