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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 출자지분 100%의 베트남 법인 해산 건
저는 파산절차 중인 법인회사의 베트남 법인장(출자지분 100%)이었는데, 베트남 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6년2월2일 회사를 퇴사하였고, 베트남 직원 1명은 25년12월 퇴사하여 방치되어 있습니다.
퇴사한 베트남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260714 베트남 경찰이 연락이 와서 법인 해산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1. 베트남법인 지분 100%가 본사 것이므로 모든 정리 비용은 파산재단에서 나와야 하는가요?
파산관재인에게 면책요청 상신서를 보내서, 향후 베트남 경찰과 세무서의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는데요.
2. 아니면, 제가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산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