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021. 03. 22. 18:03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개편해서

한달 받을수 있는 금액 퍼센트가 올라간다고하는데요.

이게신청일 기준일까요??

이미 올해 신청해서 한달받고

남은 금액을 내년에 일괄적으로 받더라도

올해기준으로 육아휴직이 적용이되는건지

내년기준인지 궁금해요.ㅜ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부터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급여가 통상임금 80% (상한액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시 및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세부적인 적용대상 및 내용은 향후에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예정이며 이후에 구체적인 지침을 통해 안내가 이루어지는 점을 답변주고 있습니다.

추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언론사 홍보 등을 통해 고시가 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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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2022년부터는 첫3개월까지는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최대 월 150만원, 부모 모두 사용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으로 급여가 조정되며,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도 2022년도부터는 변경된 급여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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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2019. 8. 27., 2020. 5. 26.>

      1. 삭제  <2019. 8. 27.>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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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을 올해 하셨더라도 내년까지 수급을 받으신다면 내년에는 내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수급액으로 지급받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면서 내년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한번에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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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개편해서

          한달 받을수 있는 금액 퍼센트가 올라간다고하는데요.

          이게신청일 기준일까요??

          아휴직 개시일 기준입니다. 올해 1개월 사용후 내년에 사용한다면 분할 사용한것으로

          각각 육아휴직별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별개로 적용됩니다.

          2021. 03. 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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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에 의해 지급합니다.

            <관련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021. 03. 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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