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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의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9월경에 상속등기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전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세는 상속인 공동에게 부과하나요?
아니면 특정하여 1인에게 부과하나요?
아니면 상속등기후까지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누가 물려받을지 신고조차 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면, 세법이 정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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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등기 전 재산세는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자->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부과가 됩니다. 만약, 상속인으로서 형제자매가 있다면 가장 최고령자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