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에 대한 상속을 누가받을지 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미납하여 가산세를 내게 되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형제들간에 상속을 누가 받을지 정하지 않고
납부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내게 되면
주택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속세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나오고 그 가산세를 납부하면
또 언제까지 상속세를 납부할 것을 알려주나요?
두번째 상속세 납부기일을 또 넘기게 되면
가산세는 처음보다 더 많이 부과 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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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경우 납부한 세액에 발생하는 이자 성격으로서, 미납(과소납부)세액의 3%와 미납(과소납부)세액에 지연일수, 2.2/10,000(이자율 개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소유권은 상속세 신고와 관계 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상속인간 공동소유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세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상속인들에게 세액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 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소유권은 상속인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상속지분비율대로 1:1:1..로 상속을 받습니다.
가산세는 상속인 모두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 이후 납부할 경우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매일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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