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만 맞아도 고소 가능한가요?
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이 둘 다 성인이며 맞은 강도는 그냥.. 아 아프다 정도?
피가 나거나 전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도 맞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며 때린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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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사람과 때린 사람이 둘 다 성인이며 맞은 강도는 그냥.. 아 아프다 정도?
피가 나거나 전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도 맞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며 때린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하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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