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외상이나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행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진단서나 소견서, 112 신고 기록,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확인서 등이 도움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어야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은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하고 병원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