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법정공휴일(유급) + 연차(유급) 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일 10시간정도 근로합니다.
근로자가 외국 고향 방문으로 장기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을 2주간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5(월) ~ 2/8(목) 연차 사용
2/9(금) 설명절(유급)
2/12(월) 설명절(유급)
2/13(화) ~ 2/16(금) 연차 사용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