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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봉고265
거대한봉고26520.08.10

이런경우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저와나눈 문자내용을 스샷 후 편집하여
페이스북에 저를 비난하는글과함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문자내용중에 실명이 언급된 부분도 함께 올렸는데 이럴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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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실명을 언급하였고, 내용을 봤을 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문자 내용을 편집하여 게시한 점에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글에서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